검색어 입력폼

CA주 차량 속도제한 장치 의무화 법안/적당히 슬슬 일하는 직원들에 기업 손실 규모는?!

박현경 기자 입력 01.25.2024 10:04 AM 수정 01.25.2024 11:35 AM 조회 3,684
*CA주에서 자동차가 제한 속도 그 이상으로 달릴 수 없게금 기술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그런 기술의 장치가 장착돼 물리적으로 제한 속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적당히 슬슬 일하는 직원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총 1조 9천억달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들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위험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물리적으로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CA주에서 일고 있죠?

네, 자동차에 새로운 기술의 장치를 장착해 제한 속도를 특정 수준 이상 아예 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스캇 위너 CA주 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SAFER California Streets, ‘보다 안전한 CA 거리’란 법안 패키지의 일부분으로, SB961 법안입니다.

SB961법안은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를 위해 오는 2027년형부터 CA주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모터트럭 그리고 버스에 속도 제한 기술 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 자동차에 부착시키려는 속도 제한 기술 장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왔습니까?

네, ‘speed governors’, 과속 조속기라고 불리는 이 장치를 장착하면요,

차량이 제한 속도 10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35마일 제한 속도 구간을 45마일 넘게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3. 그럼, 구급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네, 승인을 받은 긴급 차량은 이 법안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긴급 차량이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 CHP 커미셔너가 특정 기준에 따라 기술을 비활성화하도록 승인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일시적으로는 이 기술을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 포함됐습니다.



4. 이러한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위너 의원은 공식 소셜미디어 X 계정에서 이같은 속도 제한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면서 유럽 연합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미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이런 요구 사항을 전국적으로 채택할 것을 권장했다고 전했습니다.



5. 위너 의원은 이 법안이 공공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했죠?

네, 위너 의원은 긴급차량이 아니고서야 제한속도 시속 10마일 이상을 초과해 꼭 운전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고, 자신의 동네에서 시속 10마일 이상 과속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너 의원은 이런 법안이 전혀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대부분도 역시 지나친 것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속도 제한이라는게 있고, 과속을 했다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만큼 대부분은 이런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안전벨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연방 차원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을 때 일부 운전자들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안전벨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듯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고 스캇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전국 교통 리서치 그룹, TRIP의 지난해(2023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CA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에서 2022년 22%가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전국 19%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6. 이 특수 장치 장착이 SAFER California Streets 법안 패키지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내용은 또 어떤게 들어있습니까?

네, SB961에는 CA주에서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대형 트럭에 충돌시 자동차, 자전거가 트럭 아래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면 보호대를 장착토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칼트랜스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자전거 도로, 연석(curb) 확대토록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주 제출된 이 법안은 올봄 위원회(committee)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시작 단계로, 장치가 어떻게 각 지역의 속도제한을 파악할지 등 아직 여러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보다 상세한 방법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슬슬 적당히 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 조사결과가 나왔죠?

네, 여론조사업체 갤럽은 이틀 전(23일) 직원들이 자닌해 얼마나 일에 전념했는지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업무 참여도를 물어본 건데요.

지난 한해 자신의 직장과 업무에 engaged, 전념했다고 답한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은 3명 가운데 1명꼴(33%)뿐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00년이었는데요.

2000년 36%였고, 그해 6월 말에는 40%로 절정에 달했엇습니다.

직원들의 참여도는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정점을 찍었고, 2021년 하반기부터 2년 동안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32%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3%로 아주 소폭 오른 겁니다.



8. 반대로 일을 최소한으로만 한다는 비율은 얼마나 됐는지도 알아봤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응답자의 절반(50%)은 업무를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여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난해 직원 2명 중 한명꼴은 이른바 ‘조용한 사직’으로 회사에 다닌 겁니다.



9. 이런 직원들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손실이 엄청난 것으로 갤럽은 전했죠?

네, 그로 인한 손실은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갤럽은 전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끌어올립니다.

또 직원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재직률도 올라가구요.
그런데 직원들이 슬슬 적당히 일하면서 손실은 컸습니다.



10.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어떤 분석을 내놨습니까?

블룸버그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감소시켰다는 설명이빈다.  

그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조용한 사직, 즉, 퇴사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은 미 노동력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앞서 손실이 1조 9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은 미국만 얘기하는 것이구요.

업무 몰입도 저하가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약 8조8천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주요뉴스해당 뉴스로 연결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