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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내년 2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 종료.."미리 대비해야"

전예지 기자 입력 10.04.2022 06:15 PM 수정 10.05.2022 09:04 AM 조회 4,022
[앵커멘트]

LA 시의회가 팬데믹 동안 시행해 온 퇴거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2023년) 2월 1일부터 임대주들은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돼 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각각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팬데믹 동안 시행해온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합니다.

LA시의회는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2023년) 1월 31일을 끝으로 종료한다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는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는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2021년) 9월 말 사이에 연체된 렌트비가 있는 세입자들은 내년(2023년) 8월 1일까지 해당 기간 내 밀린 렌트비를 건물주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내년 1월 말까지 체납된 임대료는 오는 2024년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렌트 컨트롤(rent-controlled) 아파트 건물주들은 오는 2024년 2월부터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 종료가 확정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속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하지 못한 세입자들과 밀린 렌트비를 받지 못해 재정적인 손실을 겪고 있던 건물주 사이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특히, LA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 온 만큼 세입자들 만큼이나 건물주들의 우려도 깊어진 상황입니다.

브래드 리 변호사입니다.

<녹취_ 브래드 리 변호사>

전문가들은 건물주들이 밀린 렌트비에 대한 인보이스를 준비해 주기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노티스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녹취_브래드 리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은 퇴거 조치가 이뤄지기 전 가장 최상의 선택이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 법적 분쟁이 아닌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브래드 리 변호사는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소송 비용과 기간을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밀린 렌트비의 일부라도 지급하고, 지급받으면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녹취_ 브래드 리 변호사>

한편, LA시청 앞에 모인 시위대는 정부가 주민들의 주거 시설 보장을 기본 인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숙자로 내몰리게 될 주민들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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