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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형기마치고 4년 지나면 범죄 기록 삭제해주자?

김신우 기자 입력 08.18.2022 05:42 PM 수정 08.18.2022 06:05 PM 조회 5,045
[앵커멘트]

전과자가 형벌을 마치고 4년 동안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체포기록과 유죄판결 등 범죄기록을 봉인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택, 교육, 그리고 취업 등의 기회 제한을 방지해 형을 마친 전과자들의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 중범죄와 성범죄 전과는 제외됩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입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과자의 범죄기록을 봉인해 주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형벌을 마친 범죄자들이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체포 기록을 비롯한 전과 기록을 봉인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단, 성범죄와 살인, 살인미수, 납치, 폭행, 방화, 강도 등 강력 범죄, 그리고 일부 중범죄는 제외됩니다.

입법부는 1년 전, 4년이 아닌 2년으로 규정해 범죄 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하지 못했고 수정을 거쳐  오늘 (18일) 개정안을 28 대 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거치면 CA주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CA주 입법부가 이 같은 범죄 기록 삭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형을 마친 전과자들의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안 옹호자들에 따르면 약 800만 명에 이르는 CA 주민들이 범죄나 체포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5명 중 1명꼴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민주당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Maria Elena Durazo) 상원의원은 신원 조사를 통해 조회되는 범죄 기록이 사회로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원한 하위 계층’을 형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기록으로 주민들은 5천 건에 이르는 주법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주택이나 교육, 그리고 취업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거셉니다.

범죄 기록 삭제를 위한 자격 기준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의 경우 교사나 교직원 등 일부 직업 제한을 받아야 하는데 범죄 기록을 삭제해 주면 조회조차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이 지역사회를 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공공안전과 치안을 위해 범죄기록 삭제 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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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arket 08.19.2022 12:46:29
    민주당은 켈리포니아를 점점 망치는짓들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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