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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장난감 성별로 분리하는 백화점에 벌금 부과 움직임

주형석 기자 입력 02.27.2021 08:48 AM 조회 5,984
CA주가 백화점이 아이들 관련 상품을 성별로 분류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이반 로 CA 주 하원의원은 어제(2월25일) AB 2826을 발의했는데 아이들 상품을 성별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AB 2826은 장난감, 의류 등 아이들 관련 상품들을 백화점들이 성별로 분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직원수 500명 이상 백화점들이 아이들 상품을 성별로 분류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안에 시정하라는 서면 경고가 내려지고 30일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1,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백화점들은 아이들 상품을 교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진열을 할 때 전통적인 분류 방식인 ‘Boys’, ‘Girls’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에 AB 2826을 발의안 이반 로 CA 주 하원의원은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 편견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반 로 주 하원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만들게 된데는 자신의 스태프 중에 한명의 얘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 스태프는 딸이 있어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는데 딸이 자신에게 질문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딸이 했던 질문은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들이 왜 ‘Boys’ 섹션에만 있느냐는 것이었다.

스태프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들은 이반 로 의원도 충격을 받았고 결국 백화점의 아이들 상품 성별 분리 법안을 발의했는데 CA 지역 백화점들도 속속 이에 따라 진열 구조를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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