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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10% 글로벌 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로컬뉴스] 05.12.2026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연방국제통상 법원(CIT)의 판결에 따라 상급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오늘(12일) 무역 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CIT는 지난 7일 무역 법 122조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 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 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 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 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