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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우편투표 선거 후 도착해도 유효"... CA 현행 제도 유지

[로컬뉴스] 06.29.2026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늘(29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기각했다. 현행 미시시피주법은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선거일 이후 5근무일 안에 도착한 경우 유효표로 집계한다. 미시시피를 비롯한 14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처럼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힌 경우 일정기간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