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사관/영사관 인터뷰 예약은 얼마나 미리 해야 하나?
대부분 신청서는 며칠 이내 처리되고 수령할 수 있지만, 일부 신청서는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여행 계획에 앞서 최소 6~8주 전 신청이 권장되고, 비자 발급 전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은 권장되지 않는다. 각 대사관/영사관 인터뷰 대기 시간은 미 국무부 웹사이트(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t-time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2)
STA
수수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납부하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여행하는 모든 미국 여행자는 ESTA 등록이 필요하다. ESTA 등록 수수료는 미화 21달러이고, 수수료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제3자(여행사, 가족 등)가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ESTA 등록이 거절될 경우 수수료는 접수료인 미화 4달러만 부과된다.
3)
미국 입국 시 어떤 수속을 밟게 되나?
비자가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이 미국 입국 항에서 입국 허가를 요청할 수 있게한다. 미국 국토 보안부 세관·국경보호국(CBP) 심사관이 미국 입국을 허가 또는 거절할 권한을 가지며 여행자의 체류 기간을 결정한다. 입국 항에서 미국 입국허가가 주어지는 경우 심사관이 여행자의 여행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이 도장엔 입국 날짜, 비자 종류, 체류 기간이 명시돼 있다. 또 도착과 동시에 입국허가 기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I-94 웹사이트(https://i94.cbp.dhs.gov/I94/#/home)를 방문하라는 안내지를 받는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자는 I-94W 양식을 받는다.
2.
비자 거절
1)
비이민 비자는 어떤 경우 거절되나?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신청자가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거나,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기반 입증이 어렵거나,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
221(g)
조항 근거 비자 거절;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린 경우.
·
214(b)
조항 근거 비자 거절: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는 경우
·
212(a)
조항 근거 비자 거절: 범죄 또는 특정 기록으로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비자 재신청 시 진행 과정은?
·
비자 거절 사유 확인
·
비자 거절 사유 보완 및 부정 자료 확인
·
비자 재신청 여부 확인
3)
영사 결정 번복에 누가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민법은 비자의 발급 또는 거절에 대한 책임은 해외 영사 담당자에게 위임돼 비자 케이스에 대한 결정은 영사 담당자가 갖는다. 미 국무부가 영사의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있지만, 이 권한은 법률 해석에 국한된다. 따라서 모든 비자 케이스는 전적으로 외교국 부서 영사 담당자의 권한 내 해결된다.
3.
여권 분실·도난
1)
해외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
관할 지역 경찰서 신고 및 여권 분실 확인서 수령
·
영사관에 온라인 여권 분실 신고
·
대사관 공관 방문 후 긴급 및 일반 여권 신청
2)
유효한 비자가 있는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 당한 경우 비자만 다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분실/도난 신고된 비자는 다시 인쇄하거나 허가받을 수 없다. 신규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비자 분실/도난으로 인한 신규 비자 신청 시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나?
아니다. 비자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4.
비자 수수료
1)
비자 유형별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 (2023년 기준)
|
B |
Visitor Visa: Business, Tourism,
Medical treatment |
$185 |
|
C-1 |
Transiting the United States | |
|
D |
Crewmembers - Airline, Ship | |
|
F |
Student, Academic | |
|
I |
Media and Journalists | |
|
J |
Exchange Visitors | |
|
M |
Students, Vocational | |
|
TN/TD |
NAFTA Professionals | |
|
S |
Witness or Informant* | |
|
T |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 |
|
U |
Victim of Criminal Activity* | |
|
H |
Temporary Workers/Employment or
Trainees |
$205 |
|
L |
Intracompany Transferees | |
|
O |
Perso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 |
|
P |
Athletes. Artists &
Entertainers | |
|
Q |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 |
|
R |
Religious Worker | |
|
E |
Treaty Trader/Investor, Australian
Professional Specialty |
$315 |
|
K |
Fiancé(e) or Spouse of U.S. citizen
category visa |
$265 |
2)
비자 신청 수수료는 언제 면제되나?
특정 비자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여기엔 공식 또는 외교 여행을 위해 요청된 비자(A, G, C-2, C-3, 외교 비자 및 NATO 임무) 또는 미 정부 후원 교육 및 문화 교류에 참여키 위한 비자(J)가 해당된다.
3)
비자 수수료가 계속 변동되는 이유는?
수수료는 영사 서비스 비용을 반영한다. 따라서 수수료는 납세자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현지 통화로 지불되는 수수료는 환율변동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5.
신체 검사
1)
아이도 흉부 X-레이 또는 피검사가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15세 미만 아동은 흉부 X-레이 또는 피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2)
신체검사 시행 의사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나?
안된다. 신체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병원과 의사에게 이뤄져야 한다.
3)
이민을 위해서 어떤 백신이 필요한가?
코로나19, A형·B형 간염, 인플루엔자, B형 인플루엔자, 홍역, 수막구균, 유행성 이하선염, 폐렴구균, 백일해, 소아마비, 로타바이러스, 풍진, 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수두
박세나 기자
senapark@radiokorea.com
Updated by Jan 2024
https://kr.usembassy.gov/ko/visas-ko/#V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