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Minimum Wage)
; 대부분 노동자는 주법에 규정된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을 임금으로 받아야 한다.
2. 초과근무 수당(Overtime)
; 대부분 노동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임금의 1.5배
·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임금의 2배
· 주 7일 근무를 하는 날 처음 8시간에 대해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임금의 2배
*한편, 가사노동자와 농장노동자 등에겐 다른 초과근무규정이 적용된다.
3. 약속된 시간당 임금(Hourly Wages Promised)
; 고용주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10달러만 지급했다면, 노동자는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다.
4. 식사 및 휴식시간(Meal and Rest Breaks)
; 대부분 노동자는 5시간마다 30분의 무급 식사시간과 4시간마다 1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근무시간이 4시간보다 짧을지라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가사노동자와 농장노동자 등에겐 다른 초과근무규정이 적용된다.
5. 불법공제(Deductions from Pay)
;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같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 고용주는 임금의 어떠한 부분도 지급을 미루거나 공제할 수 없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는 고용주가 유니폼 또는 작업도구를 이유로 불법 공제를 하는 것이다.
6. 비용상환(Reimbursement of Expenses)
; 노동자는 근무와 관련해 합당하게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해 상환 받아야 한다. 일례로 고용주는 노동에 필요한 모구와 경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노동자가 개인 차량을 작업에 사용하는 경우 주행거리에 따른 상환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2배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 공구 지참을 요구할 수 있다.
7. 보고 시간 임금(Reporting Time Pay)
; 만약 노동자가 일정대로 일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절반 미만의 시간을 일하게 될 경우 최소 평상 노동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한다(최소 2시간~최고 4시간). 일례로 한 농장 노동자가 8시간 일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1시간만 일한 경우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
8. 분할 근무 보상금(Split Shift Premium)
; 만약 하루 1시간 이상의 무급 휴식시간이 껴 있는 스케줄로 2번 이상의 분할근무를 한다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분할 근무 보상을 해야할 수 있다.
9. 해고 시 최종급여(Final Paycheck at Termination)
;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했다면, 해고한 날에 최종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일로부터 최장 30일까지 추가 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10. 부도수표에 대한 벌금(Penalty for Bounced Checks)
; 고용주가 준 수표가 잔고 부족으로 인해 반한됐다면, 수표에 기입된 액수 외 최대 3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박세나 기자
senapark@radiokorea.com
Updated by Jan 2024
https://www.dir.ca.gov/dlse/Know_Your_Right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