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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여행 허가증 받아 해외 여행 후 재입국하면 영주권 취득 요건 충족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7.29.2016 09:03:33  |  조회수: 1775
: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로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밀입국을 하였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나 밀입국을 한 사실 때문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DACA 수혜자로 여행 허가증(Advance Parole)을 받아 재입국을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다.

: 이민 규정은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하려면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 심사를 거쳐 입국이 되었거나('Inspected and Admitted') 또는 입국이 허락된 자('Paroled')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흔히 시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을 청원해 주면 서류 미비자라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밀입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비자를 통한 입국 내지는 특별히 입국이 허가된 자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청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하다.

DACA 수혜자에게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는 허가서(Advance Parole)가 승인되는데 이 여행 허가증을 받고 재입국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에 요구되는 '입국이 허락된 자(Parolee)'로 간주되어 직계 가족인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할 수 있다. 즉 밀입국을 한 서류 미비자라 할지라도 'Advance Parole'로 해외 여행 후 재입국을 한 경우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미국내 서류 미비자로 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은 경우라면 승인된 'Advance Parole'을 소지하고 해외 여행을 해도 불법체류를 한 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의 재입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2년 이민항소법원의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의 판결에 따르면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할지라도 Advance Parole을 획득하여 해외 여행을 했다면 이는 출국으로 간주되지 않아 재입국 금지 없이 입국이 허락되고 있다. 그러므로 DACA 수혜자가 Advance Parole을 소지하고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입국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입국이 허락된 자'로 간주되어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DACA 수혜자가 Advance Parole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여행 이유가 학업이나 직장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함이거나 가족의 위독한 건강 상태나 병원 치료를 받을 목적과 같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Advance Parole을 승인 받을 수 없다.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재판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고 행정상 재판을 종료하거나 중단시키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DACA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밀입국을 한 서류미비자가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DACA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Advance Parole을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범죄 사실 등의 결격 사유가 없고 단지 밀입국한 이후 불법 체류를 한 경우라면 조건부 면제 신청을 통해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조건부 면제 신청을 통해 밀입국 이후 불법 체류한 사실이 만일 용서된다면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고 이민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거나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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