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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해 유학생 신분이 영주권자로 변경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3.15.2016 18:25:49  |  조회수: 3618
2010년 여름 해병대에서 군 복무 중인 한인 조군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며 상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조군은 군대 오기 전 미시건 주립대를 다니는 유학생 이었다고 자신을 설명하였고, 선배들이 졸업 후 영주권이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며 어렵게 받은 OPT(미국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1년동안 일할 수 있는 ‘Working Permit’) 기간 동안에도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을 못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문을 꺼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은 일찌감치 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취업이민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조군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이 없는 상태라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이 가능했습니다.

닭공장, 생선공장, 간병인등의 직종이 취업이민 3순위 대상이었습니다. 조군은 최종적으로 간병인 취업이민을 선택하여 2010년 군 휴가 중에 간병인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군은 군대 제대 후 미시건 주립대로 복학 한 상태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간병인으로 영주권 취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간병인 취업이민과 더불어 웬디스 햄버거 매장에서 근무하는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해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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