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비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철저한 사전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민수속 관련 전문업체가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같은 사무실에서 한꺼번에 많은 케이스를 접수하는 것은 자칫하면 프로세싱이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 간병인 ,간호보조원 분야를 통한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전문업체 TIS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LA 카운티, OC 카운티, 플로리다 지역의 간병인, 간호보조원의 노동허가서 접수를 대행하고 있다. 만약 신청자가 RN(IELTS 7.5이상) 자격증 소지자이면 노동허가서 접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청원서가 가능하다. IELTS 7.5 미만 RN은 간호 보조원으로 노동허가서 접수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간호사(RN)의 자격증이 있다면 간병인(Nursing aide, Care Giver)이 아닌 간호 보조원(Nursing Assistant)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며 영주권 취득 후에는 IELTS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고 TIS는 설명했다. 영어 시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Nclex RN자격증 취득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뉴욕주의 라이선스를 소지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한국의 간병인 일과는 조금 다르다. 한국은 환자 가족이 고용한 간병인이 밤새며 환자의 간병을 맡지만 TIS에서 진행하는 간병인 취업이민은 병원에 소속되어 많은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집중돼 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비숙련 취업이민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간병인으로 취업하면 받게된다. 간병인과 간호보조원은 1년을 근무하며 간호사는 2년을 근무해야만 영주권이 발급된다. 현재 미국은 오바마케어 의료 보험 제도 실시로 인해 최근 많은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하면서 의료 관련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의 심화로 많은 간병인들이 노인 환자들 케어에 투입되고 있다. 가장 빨리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는 취업 직종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이며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게 되면 수속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의: topimmigrantservice@gmail.com 전화: 070-8272-2536(한국지사), 213-251-0032(미국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