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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 임금 대폭 인상 인기 절정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5.10.2016 23:20:19  |  조회수: 4900
지난 수십년 동안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은 열악한 3D 업종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왔다.

현재 육가공, 패스트푸드, 청소직 비숙련 취업이민의 연봉은 각 주의 최저 임금 수준의 연봉이며 이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적은 임금 때문에 기본적인 생계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대부분 1년 근무 후 이직을 결정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취업이민 3순위 즉 비숙련 취업이민 사업장을 가진 고용주는 항상 인력이 모자라는 반복적인 상황에 맞닥트린다.

반가운 소식은 캘리포니아 주는 최저 임금을 15불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최근 LA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노동허가서를 받는 신청자의 적정 임금은 2만 5천불 이상으로 올랐다. 비숙련 취업이민 중 가장 높은 연봉이다.

평균적으로 다른 비숙련 직종이 시간당 8불 수준인 것에 반해 약 13불 정도 더 받게 되어1년에 8~9천불 이상 연봉이 상승된 셈이다. 만약 부부가 함께 일할 경우 간병인 취업이민은 영주권과 수입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직업으로 손꼽힐 전망이다.

미국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영주권 받은 후 미국에 들어가서 뭐 먹고 살죠?” 라는 질문이다. 간병인, 간호조무사,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병원과 시설에서는 장기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 전문적인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미국 간병인 자격증인CNA 자격증 취득까지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미국도 고령화 시대가 점차 가속화 되면서 노년층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 올랐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할 간병인, 간호조무사,간호사의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RN자격증(뉴욕주,캘리포니아주)을 소지하고 IELTS 7.5이상인 지원자는 바로 RN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후 RN으로 일도 하게된다.. RN 자격증은 있으나 IELTS를 패스하지 못한 지원자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어 점수를 패스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비록 Nursing Assistant(간호조무사)로 신청하지만 RN Lic. 소지 시 무경력자로 분류돼 시간당 $28을 받게 되며 2년이상 간호사 경력자 경우 시간당 $35불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IELTS 영어 시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비숙련공 간호조무사로 신청하고 미국 간호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다.

근무 지역은 한인들에게 인기 많은 LA 카운티, OC카운티, Riverside 카운티 지역이다.

문의: topimmigrantservice@gmail.com
전화: 070-8272-2536(한국지사), 213-251-0032(미국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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