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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로 취업과 영주권 취득을 동시 진행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4.14.2016 17:17:39  |  조회수: 3794

얼마 전만 해도 미국 간호사 자격증(RN)을 취득하고 영어 시험(IELTS) 7.5 이상을 받은 한국 간호사들이 Schedule A라는 취업이민 카테고리로 다른 취업이민보다 빠른 수속 과정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었다.

그런데 Schedule A 카테고리가 없어지면서 많은 한국의 RN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들이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려는 꿈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났었다.

하지만 최근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병원과 요양원들이 간호사를 공급받기 위해 취업 영주권 수속에 고용주로써의 도움을 준다고 광고 홍보를 내보내고 있다.

TIS는 Southern California에 위치한 LA County, Orange County, Riverside County 지역에서 근무할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를 모집하고 있다. TIS는 지난 10년 동안 간병인 취업이민을 처음 소개하고 자격을 갖춘 간호사 취업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왔다.

간호사의 지원 자격과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다.

RN자격증(뉴욕주,캘리포니아주)을 소지하고 IELTS 7.5이상인 신청자는 바로 RN으로 취업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며 영주권 취득 후에도 RN으로 일할 수 있다. RN 자격증은 있으나 IELTS를 패스하지 못한 신청자도 영주권을 먼저 취득하면 영어 점수를 패스할 의무가 사라져 영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게 된다. 단 이런 신청자는 간호 조무사로 일하다가 영어 실력이 쌓이면 RN으로 일하게 된다.

한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해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RN 자격증이 없는 신청자는 간호 조무사(LVN)로 취업 영주권 수속한 다음 영주권 취득 후 간호 조무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추후에 RN 자격증을 취득하면 RN으로 변경해서 근무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신청자는 LVN으로 근무한 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근무 조건은 2년이며 RN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에 자신없는 신청자는 간호 조무사로 근무하다가 언제든지 영어에 실력이 쌓이면RN으로 변경할 수 있다.

평균 간병인(CNA)의 시급은 현재 15불부터 시작이며, 간호 조무사(LVN)는 25불 정도, 간호사(RN)은 35불에서 45불 사이에 임금이 정해진다.

문의: topimmigrantservice@gmail.com 213)251-0032
한국지사 070)8272-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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