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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H-1B·L-1 비자 개선 추진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7.11.2016 08:50:21  |  조회수: 1453
직원 50명 이상 고용 업체에서 전문직 취업(H-1B).주재원(L-1) 비자 소지 직원 비율이 절반이 넘을 경우 H-1B.L-1 비자 소지 직원을 더 이상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8선거구)의원과 다나 로라바처(공화.캘리포니아 48선거구) 의원은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H-1B.L-1 비자 남용과 사기를 집중 단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H-1B.L-1 비자 개선 법안(H.R. 5657)'을 지난 7일 상정했다.

현재 하원법사위원회와 교육.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민법전문사이트인 이미그레이션로닷컴(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업주가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앞서 자국 노동자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국 노동자를 대신해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원 50명 이상 고용 업체에서 H-1B.L-1 비자 소지 직원 비율이 절반이 넘을 경우 H-1B.L-1비자 소지 직원 채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안보와 노동부에 H-1B.L-1비자 프로그램 남용과 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 현재 H-1B 비자 소지자 채용을 위한 임금 조건을 강화하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L-1 비자 소지 노동자를 위한 임금 조건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H-1B.L-1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설명해 임금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법안은 미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AFL-CIO)과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선이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러한 이민 관련 법안은 실질적인 '법안'자체로서의 의미보다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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