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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한국인의 개인보증

글쓴이: 칼럼관리자  |  등록일: 06.29.2011 06:03:51  |  조회수: 1148

고국에서나 미국에서 친구나 가족원 또는 친척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개인보증을 해준 결과 전 재산을 날리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형제자매나 자녀의 재정적인 곤경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채권자에게 보증을 서 주었다가 가정이 깨지는 사례도 허다히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사업이 몰락될 위기에 처해 부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떠맡을 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 그런 요청을 거절하면 친분관계가 영원히 단절될 것을 두려워 하여 배우자와 상의 없이 보증을 서주었다가 큰 낭패를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처음으로 구매하게 될 때 같이 보증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을 때 부모가 월부 지불을 보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매하는 상품의 월부를 보증해주는 부모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관계나 비교적 고액의 지불 보증을 하는 행위는 극도의 주의를 요한다는 말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불보증을 거절하여 대인관계가 일시적으로 거칠어지는 것이, 보증을 해주었다가 패가망신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도 재언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곤경에 처한 지인을 도와준다는 순진한 동기로 인하여 재정적인 손해를 본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의 아들이 동부에서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그가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등록을 하려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서 수업료 융자를 받을 수 없으니 향후 10년간 은행에 신청할 학비융자의 지불보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저의 친한 친구이지만 그런 보증을 거절했습니다. 그후 그 친구와는 친분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친구와 우정관계가 끊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그런 보증을 또다시 부탁받는 다해도 저는 거절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보증에 관하여 이런 이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보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줍니다.

1. 보증의 한도액.

보증인이 채무액의 일부 (예를 들면 채무의 25%)만을 보증해준다해도 은행등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액 전액을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부득이 보증을 서주어야 한다면 은행등 채권측으로부터 보증한 한도만 책임진다는 사실을 사면으로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동의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보증은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상의 없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상환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불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친한 사이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을 서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보증의 예외조항.

가능하면 은행이나 채권자로부터 보증의 예외조항을 서면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 측이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만 보증이 유효하고 그 외의 다른 채무에 관해서는 지불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가능하면 채권자로부터 서면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3. 보증보험

보증을 서줄 때 만일의 경우에 보증액수를 지불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보험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보증의 셩격과 채무자의 채무 내력 및 지불불능상태의 확률등을 고려하겠지만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면 그런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증을 서주는 행위는 보통 이상의 신중을 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친분의 손상을 겪는 것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항상 유의 해서 정에 못이겨 낭패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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