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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처우에 관해서 유의할 점

글쓴이: 칼럼관리자  |  등록일: 06.03.2011 18:42:29  |  조회수: 3038

미국 노동시장의 전통과 노동법률은 근본적으로 고용주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15년에 미국의 대법원은 “고용주가 어떤 이유로든지 또는 이유 없이 피고용인을 면직시킬 수 있다.”는 법조항을 인준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익 또는 민권에 관한 판례와 인식이 약간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종업원의 처우나 채용 또는 면직에 관한 한 고용주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Harvard Business Review)지의 지적에 의하면 오늘 날에도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면직을 하는 사례가 연간 200,00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정부 차원에서 무단면직 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몬타나 (Montana)주는 1987년에 무단면직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직원은 법원에 고소를 하여 고용주로부터 거액의 지불판정을 얻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빌화학회사 (Mobil Chemical Company) 의 한 직원은 회사가 연방환경법을 위반하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 직원은 고소를 하여 회사는 원고에게 $375,000를 지불하고 벌금으로 1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정을 받은 바 가 있었습니다. 한편 고용주에게 유리한판례도 많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인터액티부 데이타 회사 (Interactive Data Corporation)의 한 직원이 자기의 직속상사에 관해서 회사 본부에 부적절한 보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되었었습니다.

즉 자기의 직속 상사가 횡령혐의를 받고 연방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했는데 회사는 “작업성적불량”이라는 이유로 보고한 직원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 직원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고소를 했지만 미국 대법원은 직원의 발설 때문에 상사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직원을 헌법이 보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고용주의 손을 들어준 예도 있었습니다. 이 때가 2006년이었습니다. 에이비스 렌트카 (Avis Rent car)에서는 한 남성직원이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가했다고 해서 회사에게 $800,000를 피해 여직원에게 지불하라는 펀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판결의 이유는 회사가 그 남자 직원을 채용할 때에 그 사람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입사지원자의 배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위험”한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서 채용을 거부하면 그런 거부가 차별행위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즉 경비행기 비행, 모터사이클 경주, 암반타기, 스카이 다이빙, 등의 취미를 가진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회사도 있지만 이는 고용주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상당 수의 회사들이 흡연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아직 채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채용후에는 흡연, 마약이용, 알코홀 중독 등 신체적인 질환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미국의 노동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이나 알코홀에 중독된 직원에게 치유시설을 권유하여 그런 건유를 직원이 거절하면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즈 (Aids)를 비롯하여 어떤 신체적인 질환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노동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주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예도많습니다. 대통령 선거 중에 한 후보자의 범퍼 스틱커를 자동차에 붙이고 있다고 해서 해고당한 직원도 있었고 걸프전쟁시에 미국국기를 작업장에 걸것을 거부한 직원이 해고 당한 예도 있었습니다. 두퐁 (DuPont)의 한 직원은 가명으로 썼지만 자기의 소속 회사를 폄하하는 소설을 썼다고 해서 해고 되었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았지만 회사측은 16년 이나 회사에서 근무한 그 직원을 해고 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나이나 종교에 의한 차별은 위법이기 때문에 입사지망생을 면접할 때 태어난 연도를 물어보거나 큰아이가 몇 살이냐 또는 대학을 어제 입학했느냐 등의 질문은 차별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직원을 면직할 때에는 면직당하는 직원의 이미 상한 마을을 더 아프게 하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해직 통보를 직원의 생일, 결혼 기념일, 또는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에 하는 무정한 조치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 (General Dynamics)사는 여섯살 아들을 장사하고 나온 아버지에게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엔시알 (NCR)의 사장은 만족스럽지 못한 업적을 이유로 간부한 사람을 해직했는데 해직 간부의 책상과 의자를 사옥 밖으로 꺼내와서 석유를 붓고 해직직원의 면전에서 불태운 적도 있었습니다. 해직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 수록 긍휼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소개한 몇 가지 사례가 직원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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