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모니카 시의회가 3가 프로미네이드(Third Street Promenade)에서 공공장소 음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방안이 통과될 경우,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구매한 술을 손님들이 지정 구역 내에서 들고 다니며 쇼핑하거나 야외 분위기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지지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도심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방안이 승인되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엔터테인먼트 구역' 내 공공 음주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 구역은 캘리포니아 주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산타모니카 시 관계자는 “외부에서 술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고, 반드시 지정 업소에서 구매해야 하며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산타모니카 시의회는 다음 달(5월)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Photo Credit: 라디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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