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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세이즈·이튼 산불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전예지 기자 입력 01.15.2025 04:11 PM 수정 01.15.2025 04:17 PM 조회 4,579
팔리세이즈와 이튼 산불에 따른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와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튼 산불의 경우 지난 13일 전력공급업체 남가주 에디슨(SCE)를 상대로 한 소송이 최소 5건 접수됐다.

원고 측은 해당 업체가 국립기상청의 위험 경보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기 장비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어제(14일) 한인 헨리 박, 존 피스케, 에드 디아브 등 산불 전문 변호사들은 LA한인타운에서 이튼 산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독립적인 조사관을 고용해 산불 원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남가주 에디슨사에 책임이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보상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승소할 경우 보험사의 보상과 별개로 ​남가주 에디슨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2년, 재산 피해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소송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로펌과 상담해볼 것을 조언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남가주 에디슨사 측은 장비가 화재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나 보다 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팔리세이즈 산불 피해자들도 LA수도전력국 DWP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어제 남가주 통신사에 따르면 이들 피해자들의 변호사는 물 공급 문제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DWP에 있다고 주장했다.

LADWP는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소송 외에도 변호사들은 향후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 피해 품목을 세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피해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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