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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윤 대통령, 묵비권 행사하나.. "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

전예지 기자 입력 01.14.2025 07:35 PM 조회 3,629
한국시간 15일, LA 기준 오늘(14일) 체포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LA기준 오늘 저녁 6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비상계엄에 관한 대통령 입장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위헌·위법한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이후 경고성 계엄을 해제한 만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일부 질문에는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는 없었다.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측이 핵심 혐의를 놓고 다투는 첫 단계여서 이날 수사부터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방안, 수사에 응하더라도 향후 법정에서 부인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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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크진 1달 전
    ㅍ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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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여행 1달 전
    이 거시기 또 라 이.들의 특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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