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보행자 사망률이 전국에서 9번째 높은 CA주에서 보행자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CA주에서는 횡단보도 인근 20피트 내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고 위반시 최소 40달러 이상의 벌금 티켓이 부과됩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CA 보행자 사망률을 10만명당 2.97명으로 9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2012년 CA 보행자 사망률은 1.72명으로 10년 사이 1.7배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이 같은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25% 높은 수준이라고 CA주 교통안전 담당 부서는 전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주에서 새로운 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20피트 내 주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 위치한 연장된 보도(extended curb)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15피트로 정해졌습니다.
20피트는 약 6미터 정도인데, 대형 SUV 차량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입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보행자의 각도에서도 길을 건너는 인근에 차가 주차돼 있으면 같은 쪽에서 오는 차량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오는 자전거는 시야를 확보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서로가 서로를 더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Daylighting’법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미 43개 주들에서는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샌프란시코와 알라메다 등 CA주 일부 도시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12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졌을 뿐 이번 법안은 이미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티켓은 발부하지 않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부터는 위반할 경우 최소 40달러 이상의 벌금 티켓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 외에도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당국은 보행자에게 몇 가지 안전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능하면 인도에서 걷고 자전거 도로를 피하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손전등을 사용하거나 빛에 반사돼 눈에 띄는 복장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 연시 교통 안전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주의해야겠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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