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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하객, 막 결혼한 신부 목숨 빼앗아

봉화식 기자 입력 12.04.2024 09:23 AM 수정 12.04.2024 09:24 AM 조회 5,318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갓 결혼한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차량 운전자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카운티 법원은 오늘(12월4일)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미 리 코모로스키(2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8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폴리비치에서 벌어졌다. 신랑 아릭 허친슨은 신부와 함께 골프 카트를 타고 결혼식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때 과속으로 질주하던 코모로스키의 차량이 신혼부부가 탄 골프 카트를 들이받았다.

정면충돌로 카트는 수십야드 날아갔으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신부 사만다 밀러(사망 당시 34세)는 즉사하고, 신랑은 심각한 뇌 손상과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코모로스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로, 법적 한도의 3배를 넘었다.

코모로스키는 법정에서 “엄청난 충격과 깊은 부끄러움, 미안함을 느낀다”며 “이 끔찍한 비극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으나 그럴 수 없다. 평생을 후회 속에 살 것”이라고 말했다.

신랑 허친슨은 코모로스키의 보험사와 차량을 렌트해준 회사, 그에게 술을 판 술집으로부터 모두 86만 3,000달러의 합의금을 받았다.

이같은 소식은 신랑의 어머니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모금 사이트인 ‘고 펀드 미’에 사연을 올리며 알려졌으며 성금은 현재까지 63만달러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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