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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열악한 생활 환경 아파트 대상 점검/단속[리포트]

이황 기자 입력 10.01.2024 04:03 PM 수정 10.01.2024 04:30 PM 조회 2,440
[앵커멘트]

LA카운티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할 구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단속에 돌입합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하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아파트를 단속 우선 순위에 둘 계획인데 시정 권고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벌금과 추가 검사는 물론 청문회 참석, 임대료 인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가 직할구역 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합니다.

LA카운티 공공 보건국은 Rental Housing Habitability 프로그램을 근거해 10월 한 달 동안 임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점검 및 단속 공지에 나섭니다.

임대 부동산 업체 또는 소유주들은 세입자들이 점검과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용 공간에 게시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 대상 점검과 단속은 다음달(11월)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점검과 단속은 임대 규모에 따라 최장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하다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임대 부동산들이 단속 우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사 항목은 방수와 배관, 개스, 상수도 시설, 욕실 작동 유무, 환기 시스템, 곰팡이, 벌레 출현 여부 등 입니다.

만일 해당 항목에서 위반이 적발될 경우 21일 내 개선되어야 합니다.

만일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와   추가 검사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과 임대료 인하 등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못해 LA 관계 부처가 직접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관리하는 REAP 프로그램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LA카운티가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점검과 단속에 나서는 것은 직할 구역 내 임대 부동산 소유주들이 안전과 위생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린지 호바스 LA카운티 3지구 수퍼바이저는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고 또 열악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LA카운티는 부당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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