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법적으로는 일단락되는가 싶었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또 한 번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여진 건데요.이번 수사심의위에선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리포트>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따로 열립니다.지난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시민위원회는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가 낸 의견서를 토대로 2시간가량 비공개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검찰 내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수사심의위는 소집될 때마다 참여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식이라,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 15명이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앞서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디올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겹칩니다.최 목사는 디올백은 청탁의 대가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수사심의위원 선정부터 회의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 결론에 따라 명품백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일인 오는 15일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데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을 인정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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