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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규모 통신조회 논란..."불법 사찰" vs "적법 집행"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05.2024 03:46 PM 조회 1,481
<앵커>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1월,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던 사실을 최근에야 당사자들한테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불법 정치사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통화 기록이 아니라 가입자 정보를 합법적으로 조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리포트>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을 대거 통신정보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이를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며 "통화 내역이 포함되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김승원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수십 명이,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의원이 통신조회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언론 시민단체 역시 "사건과 무관한 지역 언론 기자들까지 통신정보 대상으로 분류됐다"면서,"전례 없는 '사찰'" 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검찰에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의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통신조회 경위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통신조회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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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yman 1달 전
    무능한 양아치 같은 똥검찰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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