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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 "독재 부역" 감비아 前장관 징역 20년 선고

연합뉴스 입력 05.21.2024 10:44 AM 조회 255
스위스 법원을 찾은 감비아 시민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

서아프리카 감비아의 독재 정권 시절 반인도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내무장관이 스위스 법정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스위스 남부 벨린초나 연방형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오스만 송코 전 감비아 내무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코 전 장관은 야히야 자메 전 감비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2006∼2015년 감비아에서 벌어진 야당 정치인 고문과 탄압을 주도한 인물이다.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시민을 상대로 살인과 고문, 성폭력 등을 저지른 군부대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스웨덴을 거쳐 스위스로 입국했으나 국제인권단체들의 고발로 2017년 1월 스위스에서 체포돼 수감됐다.

그의 공소사실인 살인과 고문, 중대 성폭력 등은 전쟁범죄 및 집단살해 등과 함께 사법 분야에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반인도 범죄다. 이에 따라 송코 전 장관은 스위스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고소·고발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스위스에서 7년 넘게 구금 생활을 한 데 대해서는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코 전 장관은 1심 절차 내내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을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스위스 사법부의 1심 판결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환영했다.

내전 피해자에게 사법지원을 제공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트라이얼 인터내셔널의 필립 그랜트 이사는 "수단과 미얀마 등지에서 벌어진 학대 행위에 연루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제3국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그랜트 이사는 "이번 판결은 감비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이제 감비아는 자국 내에서 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 관할권은 보조적인 수단이지 특정국의 사법을 대체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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