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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김호중 방지법' 추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0.2024 03:59 PM 조회 3,279
[앵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려면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가 관건입니다.경찰은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해 음주량을 특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인데, 입증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리포트]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앞서 김 씨는 뺑소니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호중 씨를 도주 혐의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경찰은 일정 시간이 지나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김씨 소변에서 음주대사체, 즉 알코올을 소화할 때 나오는 부산물 검출로 음주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음주량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자의 체중 등을 계산해서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방법입니다.김씨도 사고 후 17시간 넘게 장시간 행적을 감췄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 외 달리 방법은 없는 상황.

하지만 이조차도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해 장시간 잠적한 운전자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를 적용할 충분한 상황이 된다"면서도 동석자, 술집 종업원 등 주변인들과 김씨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씨의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과 관련해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건의안에는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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