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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렌트비 10% 이상 인상시 세입자에 이사비용 지불해야”

전예지 기자 입력 01.31.2023 06:26 PM 수정 01.31.2023 10:06 PM 조회 5,365
[앵커멘트]

LA시의회가 오늘(31일)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하는 건물주들은 지불 능력이 없어 이주해야하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3배와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수정안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CA주 아파트협회와 그레이터 LA아파트 협회는 의회가 해당 조례를 채택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오늘(31일) 건물주들은 렌트비 인상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찬성 11, 반대 2로 잠정 승인했습니다.

지난 20일 의회는 코로나19 퇴거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위기에 몰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0% 혹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추가 5% 이상 렌트비를 인상한 임대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이주 지원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건축된 건물의 집주인에 한합니다.

이주 지원금은 공정 시장 가격(Fair Market Rent)이 적용된 세 달 치 렌트비와 이주비 1천411달러로 책정됐습니다.

LA 시 공정 시장 가격은 스튜디오의 경우 1천534달러, 원 베드와 투 베드는 각각 1천747달러, 2천222달러입니다.

다만, 존 리와 트레이시 팍 시의원의 반대로 만장일치가 무산되면서 다음 주에 부쳐질 최종 투표를 통해 시행 여부와 세부 항목들이 결정될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장기화된 세입자 보호 조치로 타격을 입는 건물주들이 늘어나면서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주 CA주 아파트 협회와 그레이터LA 아파트 협회는 시의회에 서한을 보내 앞선 조례안을 채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협회 변호인 측은 이주 지원금이 ‘코스타-호킨스 법’(Costa-Hawkins Rental Housing Act)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타-호킨스 법’은 렌트 컨트롤 조례를 적용받는 아파트나 콘도, 타운 홈 등 임대용 건물 소유주들이 세입자가 이사를 가거나 퇴거를 당한 이후 렌트비를 시장 가격으로 대폭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세입자를 대표하는 11개 법률단체는 ‘코스타-호킨스법’이 렌트비 폭등으로 거리에 내몰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파트 협회의 소송 위협은 공공이 아닌 개인을 위한 여론 몰이라며 최종 표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존 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시의원들은 오늘(31일) 팬데믹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임대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1천만 달러 구제안을 제안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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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vin_ 03.31.2023 23:47:00
    이 렌트비 조례안에 대해서 더 궁궁하면 어디서 상담받을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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