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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하는 CA주 급여투명법은 무엇인가

박세나 기자 입력 01.03.2023 02:14 PM 수정 01.05.2023 02:47 PM 조회 7,177
1월 1일부터 즉시 발효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명시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원격근무 확산을 계기로 ‘급여투명법’(Pay Transparency Law)이 조명받기 시작했다.

CA주에선 올해(2023년) 1월 1일부터 SB1162 급여투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직자가 직종별 급여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SB1162는 본격적인 구직절차가 시작되기 전 구직자에게 일자리가 삶에 맞는지 확인시켜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의 시간을 절약시킨다.

동시에 이미 채용된 직장인은 급여 범위를 확인해 본인이 직장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다.

◼​SB1162는 무엇인가?

CA주의 SB1162 급여투명법은 모니크 리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함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15명 이상 직원을 둔 기업은 채용 광고 시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또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기업은 인종별, 민족별, 성별 임금을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1월 1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SB1162는 어떤 장점이 있나?

법안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뿐만이 아닌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제공한다.

만약 직원이 기업에 본인 직무 관련 급여 범위를 묻는다면, 고용주는 이를 밝혀야 한다.

이로써 직원은 본인 급여가 적정 급여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급여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타주도 급여투명법을 시행하나?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급여투명법을 제정한 곳은 콜로라도주다.

콜로라도주는 지난해 1월부터 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뉴욕주도 지난해 11월 1일 비슷한 법을 발효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4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 광고 시 최저와 최고 급여를 명시해야 한다.

네바다주도 지난해부터 급여투명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첫 채용 인터뷰 후 구직자에게 급여 범위를 자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코네티컷주에서는 구직자 요청에 따라 고용주가 급여 범위를 공개할 수 있다.

워싱턴주도 비슷한 법안을 시행 중이고, 구직자가 요청하거나 기업이 먼저 채용 제의를 할 때 급여 범위를 알려야 한다.

특히 워싱턴주는 1월부터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비롯한 베네핏을 기재한다.

로드아일랜드의 급여투명법은 약간 다른데, 기업은 채용 공고 시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구직자 요청 시 급여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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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yworth 10달 전
    직원 모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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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HKK 5달 전
    모든규정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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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ogiyo 24일 전
    함께 일할 쿡커를 구함니다 323-81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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