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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사과하라" vs "성찰해야"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30.2022 03:49 PM 조회 2,094
[앵커]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한 장관을 수사한 수사팀장은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며 사실상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는데, 한 장관은 성찰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리포트]재작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여권 인사 관련 비리 폭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채널A 사건'.수사팀 소속이던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무죄가 확정되자, 당시 1차장 검사로 한 장관을 수사하다 정 위원과 함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이정현 연구위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별도의 입장문을 내며 사실상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이 위원은 정 연구위원을 부당하게 기소하는 데에 관여한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 있는 이들이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또 한 장관 취임 뒤 정 연구위원에 대한 보복 수사·기소를 벌였던 검사는 영전했다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장관을 저격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특히 무죄를 선고한 2심 역시 당시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맞섰습니다.

정 연구위원을 기소했던 서울고검 수사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진지한 사과나 성찰 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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