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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총기 구매 부추기는 마케팅 금한다" CA주 총기법 한층 더 강화

김신우 기자 입력 07.01.2022 05:44 PM 수정 07.01.2022 05:45 PM 조회 3,172
Office of the Governor of California
[앵커멘트]

CA주가 연방대법원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허용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총기 관련 규제에 더 엄격한 지침을 추가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오늘 (1일) 고스트 건 규제와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총 마케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새로운 법안에 최종 서명했고 즉각 발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 개빈 뉴섬 CA 주지사>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어제 (30일) 유령 총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총기 마케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1일)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중요한 총기 보호 조치를 해제하고 주민들을 총기 폭력에 노출시키는 상식 밖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반하겠다며 CA 주는 즉각, 더 강화된 총기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집은 물론 학교나 공원 등 어디에서든 안전할 자격이 있고 CA주가 이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두 법안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총기 마케팅을 벌이는 총기 제조사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가 이번에 서명한 두 법안 중 하나인 AB 1621는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총을 소지하는 주민이 오는 2024년 1월 1일까지 일련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더해 고스트 건 부품들에 일련번호를 붙이도록 규정했습니다.

내년 (2023년)부터는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를 제조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0년간 총기 소지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법안인 AB 2571는 특정 종류의 총기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 골잡니다.

주지사는 이날 전쟁 무기를 아이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관들과 우익 공화당들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 개빈 뉴섬 CA 주지사>

법안에는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형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6월 30일 서명이 이뤄진 두 법안은 뉴섬 주지사의 최종 서명에 따라 즉시 발효됐습니다.

CA 주 의회는 총 16개 총기 관련 법안을 상정한 바 있어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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