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퇴거 유예 조치는 오늘(1일)자로 만료되지만 LA를 포함해 일부 카운티들에서는 세입자 보호 조치가 지속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월 세입자 퇴거 관련 조치 대다수를 올 연말까지 연장시켰으며 일부는 2023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주거용 건물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낼 수 없는 경우 오는 12월까지 퇴거로부터 보호된다.
LA시 역시 세입자 보호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LA시는 퇴거 유예 조치를 지역 비상사태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1년 후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로써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내년(2023년) 5월까지 퇴거 유예조치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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