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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대법관, 낙태권 이어 "동성혼·피임 판결도 재검토 필요"

이채원 기자 입력 06.24.2022 01:05 PM 수정 06.24.2022 01:07 PM 조회 2,927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데 이어 동성혼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수 성향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오늘(24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충 입장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피임과 동성혼, 동성 성관계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다. 클래런스 대법관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으며, 현역 대법관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했다. 1965년 내려진 이른바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은 부부의 피임권을 인정한 판결이며, 대법원은 2003년 '로런스 대 텍사스' 판결에서 합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5년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은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애초 폴리티코에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공개한 직후부터 이들 판례를 포함한 전반적인 인권 후퇴 가능성을 일찌감치 우려해 왔다. 다만 CNN 등 언론들은 다수 의견에서 이 판결은 낙태 이외 나머지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기존 판례들의 재검토 가능성을 아직까지 속단하긴 이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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