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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실업수당 수혜자에 전 직장 재직 증명 요구

김신우 기자 입력 11.26.2021 04:40 PM 조회 14,749
[앵커멘트]

CA 주 고용개발국 EDD가 실업급여를 받은 100만 여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근무 이력 증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전 직장 재직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 수당을 갚아야 할 수 있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추가로 30%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 고용개발국 EDD가 실업 수당을 지급받은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 직장 근무 이력을 증명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실업 수당을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업 수당을 신청하기 직전에 고용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CA 주에서 실업 급여를 받은 코로나19 팬데믹 실직자들 100만 여명은 이전에 근무한 전력이 있는 재직 증명서를 EDD 측에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CA주 고용개발국은 만약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실업 수당을 전액 갚아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업 수당을 계속해서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보고하거나 혹은 일부러 명령을 보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당 환급에 더불어 추가로 30%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실업 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대상 주민들에게는 메일이나 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무 이력 서류로 인정되는 문서 중에는 세금 신고서, W2 서류 등이 있고 고용 증명서로는 근무 시작 일정이 표기된 레터가 인정됩니다.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비지니스 라이선스, 주 또는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임대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한편, CA 주 고용개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적 쉬운 방식으로 실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쉬운 접근성을 악용한 사례가 빗발쳤고 지난해 (2020년) 3월 이후 지급된 전체 실업 수당의 11% 가까이인 약 200억 달러가 새어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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