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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학부모 단체 학교 마스크 착용에 뿔났다!..’소송’

이채원 기자 입력 07.26.2021 04:56 PM 수정 07.26.2021 05:57 PM 조회 6,328
[앵커멘트]

CA주 학부모 단체가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반대하며 개빈 뉴섬 주지사와 보건 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이 사회,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학부모 단체들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는 1만3천명 이상의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Let Them Breath’와 ‘Reopen California School’입니다.

이 두 단체는 개빈 뉴섬CA주지사, CA주 공공 보건국 토마스 아라곤 국장과 마크 갈리 박사, CA주 헬스 휴먼 서비스 나오미 바다치 박사 등을 대상으로 샌디에고 카운티 고등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9일 연방 질병 통제 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한 가운데 CA주는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CA주 학부모 단체들이 주 지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두 단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무증상 학생 격리, 무증상 학생 코로나19 검사 등의 지침을 해제 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마스크 착용을 선택 사항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뒤로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의 소통이 어렵고 사회적,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시기에 마스크가 방해요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 학생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CA주 공공 보건국은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대면 수업 전면 재개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A주 보건국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소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등성을 부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접촉 학생들의 격리와 검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경우 무증상이라면 강제 격리되어서는 안되고 검사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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