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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길거리 노숙 금지 조례안 재시행 표결 진행된다!

이채원 기자 입력 06.23.2021 05:28 PM 조회 4,193
[앵커멘트]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과 존 리 12지구 시의원이 제안한 길거리 노숙 금지 조례안 재개 표결이 다음 주 진행됩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LA시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고려해 거리 노숙 금지 조례안을 일시 중단했는데 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시행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LA 시 길거리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재시행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LA 15지구 시의원과 존 리 12지구 시의원은 길거리 노숙 금지 조례안 재개를 위한 표결을 전체 회의에서 해야 한다고 어젠다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표결은 오는 29일 이뤄지며 찬성 8표 이상이 나오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일시 중단됐던 길거리 노숙 금지 조례안은 재시행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개인 물품을 쌓은 뒤 주거하는 것은 물론 상주 또는 취침을 행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차량 출입로(Drive Way)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피트 이내, 주택, 쉘터, 지원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건물, 주차장 또는 창고 시설에서 500피트 이내 숙박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장애 복지법(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따라 휠체어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고 육교, 지하도, 경사로, 터널 등에서도 500피트 이내 거리 숙박이 제한됩니다.

쉘터 공간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길거리 숙박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인도에 텐트를 설치하고 노숙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지난 9일 시의회에 길거리 노숙 금지 조례안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조례안을 재개해 안전한 공공장소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인과 비노숙인 모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안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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