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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보건당국, 업주들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증명 서둘러야

이황 기자 입력 06.21.2021 04:14 PM 수정 06.21.2021 04:15 PM 조회 4,083
LA카운티 공공 보건국 화상 브리핑(6월 21일)
[앵커멘트]

LA보건당국이 경제 전면 재개방 이후 직장 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지 않은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마스크 착용 지침을 서둘러 적용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인도발 ‘델타’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속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서 재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선 지침 마련과 더불어 직원들의 접종을 독려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 직업 안전국(CAL/OSHA)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직장 내 마스크 미착용 규정을 승인한 이후 LA 보건 당국이 업주들에게 서둘러 차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A 주 직업 안전국이 승인한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해 문서화 한 뒤 마스크 착용 등 접종받지 않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자체 규정을 수립해 적용해야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마스크 착용, 또는 미착용 등 직장 내 백신을 접종 받지 않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사실상 업주들의 재량에 달려있다보니 LA 보건 당국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것 입니다.

LA 카운티 공공 보건국 바바라 퍼레어 국장은 최근 인도발 ‘델타’를 포함한 각종 변이 확산 위험도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A 주 직업 안전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직장 내 마스크 미착용 규정이 승인, 적용되었기 때문에  산업 전선에서의 재확산 우려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직장의 특성을 배경으로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퍼레어 국장은 실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는 직장에서는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의 경우 면역으로 인해 앞선 환경속 직장 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일정 부문 통제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은 명확한 자체 위생 지침이 없을 경우 감염과 관련한 별다른 통제 없이 업무를 봐야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과 직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퍼레어 국장은 아무리 백신 접종자에 대한 직장 내 마스크 미착용 규정이 적용되었어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과 백신 미접종 직원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백신 미접종 직원들은 철저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업체는 직원, 또는 부서간 감염 방지를 위해 설치된 파티선을 유지하는 등 이 직원들이 안전한 상황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유지하는 것도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는 전체 16살 이상 주민가운데 58%가 완전 접종, 67%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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