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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헬리콥터와 접촉사고 낸 드론 소유자 보호관찰, 벌금형 선고

이채원 기자 입력 04.12.2021 10:51 AM 조회 4,259
LAPD 헬리콥터와 충돌 사고 낸 드론 소유자인20대 남성1명이 오늘(12일) 보호관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드론 소유자인 올해 22살 앤드류 르네 에르난데스(Andrew Rene Hernandez)는 무인 항공기 난폭 가동 혐의로 보호관찰과 500달러 벌금형에 처해졌다.

충돌사고는 지난해(2019년) 9월 18일 발생했다.

LAPD가 약국 절도 사건으로 파견 보낸 헬리콥터와 에르난데즈가 조작한 드론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다.

드론은 헬리콥터의 앞 부분, 안테나, 밑바닥 카울링을 훼손했다.

에르난데스는 그저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드론을 가동시켰다고 밝히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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