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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마리화나 이어 ‘환각제’도 합법화? 내년 주의회서 논의

문지혜 기자 입력 11.11.2020 04:23 PM 조회 16,614
[앵커멘트]

오리건 주가 전국 최초로 환각버섯과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의 소량 소지를 합법화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도 환각제 사용의 비범죄화 여부를 내년에 논의할 방침입니다.

마리화나에 이어 환각제 소지 허용안까지 나오면서 벌써부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내년에 ‘환각제’(psychedelic drugs) 사용 비(非)범죄화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은 ‘환각 버섯’(hallucinogenic mushrooms)을 포함해 모든 환각제의 소지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 로우, 시드니 캠라거 주 하원의원도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있습니다.

최근 환각 버섯류에서 추출되는 ‘실로시빈’(psilocybin) 성분이 우울증과 불안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전국에서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있습니다.

일례로 오클랜드 시는 지난해 식물이나 균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특정 자연 환각제를 합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오리건 주의 유권자들은 지난주 치료 목적으로 감독하에 실로시빈 투여를 허용한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환각 버섯을 합법화한 전국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이에 더해 오리건 주에서는 소량의 헤로인과 코카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같은 일명 ‘길거리 마약’을 소량 소지해도 체포하지 않는 주민발의안도 승인됐습니다.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 역시 오리건 주와 비슷하게 ‘감독 사용 접근방식’(supervised-use approach)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LSD와 같은 합성 환각제도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너 주 상원의원은 전세계에서 환각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안전하게, 의학적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에 이어 환각제까지 합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우려하고있어 앞으로 찬반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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