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미국 거주자 한국 안 가고 상속 소송 빚 상속 IRS 신고까지 해결하는 법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5.26.2026 23:07:07  |  조회수: 56

Q. 미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복잡한 한국 상속 절차를 미국에서 모두 마칠 수 있나요?

네.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맞춤형 상속 올인원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한국에 한 번도 오지 않고도 모든 상속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많은 상속인분이 “한국 서류도 떼야 하고 세금 신고에 소송까지 하려면 무조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야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분들을 위한 원격 시스템을 통하면 입국 없이 비대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서류 준비를 위한 화상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부터 한국 내 상속 부동산 매각, 금융 자산 정리, 세금 신고, 최종적인 상속 재산 해외 반출(송금)까지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전 과정을 전담합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효율적인 소통과 정확한 서류 처리를 진행해 드립니다.

· 실시간 원격 소통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가 협업 시스템 
단순 행정 대행이 아니라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가 팀을 이루어 법리 검토와 세무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리스크 없이 안전합니다.


한국에 나갈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상속 절차를 미루거나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자산의 최종 미국 송금까지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국 현지에서 편안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 한국의 아버지께서 미국에 있는 저를 빼놓고 오빠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증여하셨는데, 미국 시민권자인 저도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네. 미국 시민권자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엔 유류분 제도가 없으니 오빠가 독점한 재산은 손쓸 방법이 없겠지”라고 낙담하시지만, 부모님께서 한국 국적자라면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정당한 유류분 권리가 똑같이 보장됩니다.

생전 증여로 말미암은 재산 불균형이나 특정 상속인의 재산 독점, 혹은 한국 형제들과의 연락 두절은 미국에 계신 분들이 혼자 대응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증여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송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부모님이 생전에 오빠에게 편중되게 증여한 재산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내 몫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재산 추적 
오빠가 언제, 어떤 재산을 받았는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 내역을 빠르게 추적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시차와 거리 때문에 미국 거주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실 필요 없이 소송 시작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원격으로 대리해 줄 수 있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한국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에 있는 제가 그 빚을 상속받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해요.

네. 한국법상 부모님의 빚도 상속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다면 빚 상속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 있는 빚은 나한테 안 넘어오겠지”라고 방심하시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빚이 미국에 있는 나에게까지 고스란히 대물림됩니다.

따라서 재산과 부채의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상속포기`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거주자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3개월의 법정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상속개시일)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완벽한 서류를 갖추어 한국 법원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미국 서류 공증의 복잡성
미국 현지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양식, 화상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는 시차와 소통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기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빚이 그대로 상속되므로 신속한 처리가 생명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본인과 미국 가족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지는 부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즉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가이드를 받아 미국 서류 준비부터 한국 법원 접수까지 빈틈없이 진행하셔야 안전하게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해서 제가 사는 미국으로 가져오려는데, 미국 현지 세금이나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네, 한국 내 재산 정리 및 외환 송금 절차는 물론, 법무법인 더스마트와 연계된 미국 현지 전문가를 통해 미국 세금 신고까지 안전하게 연계해 드립니다.

많은 분이 “한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끝냈으니 미국에는 그냥 돈을 송금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상속 재산을 합법적으로 해외 반출하는 외환 규정 준수와 미국 국세청(IRS) 보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 내 부동산 및 금융 재산을 이전받아 매각하는 절차, 각종 세금 처리, 세무서 승인을 통한 미국 송금까지 철저한 한국 외국환거래법과 국세청 규정에 맞춰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어렵게 가져온 재산이 미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단계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미국 국세청(IRS) 신고 누락 및 이중과세 리스크 방지
한국에서 이전받은 상속 재산이 미국 현지에서 부당하게 이중과세 되거나, 해외 자산 신고 누락으로 막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국 세무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미국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법무법인 더스마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 내 현지 변호사, 세무사 등을 통해 미국 내 세금 신고 업무까지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의 상속은 한국과 미국의 법률, 세법, 외환 규정을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고도의 전략 싸움입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받는 것을 넘어 예측하지 못한 세금 폭탄과 법적 리스크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미국 세무 연계 시스템을 갖춘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우리 변호사

법무법인 더 스마트
15년 경력 변호사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제2016-68호) / 상속증여세 전문(제2019-536호)



*****

[상담예약 방법]

▶ 홈페이지                    
▶ E-mail : info@lawts.net

▶ 카카오톡 : "더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 예약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77 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