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 재산 증여받았을 때, 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해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2.23.2026 17:31:16  |  조회수: 62

Q.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재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각각 세금신고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A. 세금 신고 외에 외환 신고를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나 금융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외환거래 법상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외환 신고를 빠뜨리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 특히 증여 재산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와 더불어 외환 신고를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Q.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미국에 있는 저에게 서울 부동산을 증여해주셨어요. 한국의 증여 등기는 했는데 외환신고도 해야 하는 거라더군요. 이미 등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우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환 신고는 증여 등기를 넘기기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신고 의무를 빠뜨린 상태이므로, 한국은행에서 이에 관한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커지며, 극단적이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자인 아버지께서는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 거래 신고를, 수증자인 자녀분께서는 한국은행과 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신고 시점을 놓친 상태이므로,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진 신고를 처리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Q. 한국의 어머니께서 미국 유학 자금으로 돈을 좀 보내주셨어요. 금융 재산을 증여할 때 받는 사람은 별도로 할 게 없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A. 네, 맞습니다. 금융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녀분)는 별도로 외환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하시는 어머니(증여자)께서는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 거래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외환 신고는 재산의 종류(부동산이냐 금융 재산이냐)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증여자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은 수증자의 신고 의무는 없지만, 증여자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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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법무법인 더 스마트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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