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사망 신고
먼저 피상속인(피상속인)의 국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였는지, 미국 시민권자였는지에 따라 사망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 소유 확인
상속받을 부동산이 실제로 피상속인 소유였는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인증
미국에서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 서류가 한국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세금 납부 및 등기 절차 진행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먼저 낸 뒤, 등기소에서 명의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거주사실 확인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국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한국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다면, 위의 서류들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양식을 제공 해드리며, 화상 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안내받은 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자택에서 화상 공증을 진행한 후, 아포스티유 인증과 한국으로의 서류 발송까지 모두 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상속등기와 함께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는 금액이 적지 않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한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계획할 때는 취득세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득세 외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 금액과 기존 증여 내역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외에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은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거나 소액일 것입니다.
Q. 미국에 살던 남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했어요. 이 경우 한국 세법상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국에 거주하시던 남편분께서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셨을 경우, 한국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고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한국 세법에서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과 밀접한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렀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적, 소득세 및 건강보험 납부, 부동산 보유,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상속세에서의 거주자 여부 중요성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아닌, 돌아가신 고인(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고인이 거주자일 경우: 한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신,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와 일괄 공제(5억 원)와 같은 다양한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 고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 공제 2억 원만 인정됩니다. 또한, 미국 등 해외에 있는 채무는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세 계산에 고인의 '거주자'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채 미국에서 치료 중입니다. 한국 상속세를 줄이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남편분께서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치료 중인 상황이라면, 한국 상속세 절세를 위해 '고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와 '비거주자일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이 경우 다양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 진행 시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만약 남편분께서 비거주자로 판단된다면,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 내 재산을 최소화하고 정리하여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직전에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여 해외로 옮기는 시도는 자칫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하여 원래 의도했던 절세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장기간에 걸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미국으로 이전하시려면,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현금이라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해외 송금의 첫걸음입니다.
우선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이미 신고한 상속세 등 관련된 모든 세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현금화가 완료된 재산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외국환 거래은행을 통해 미국에 있는 계좌로 상속 재산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부동산이랑 예금을 상속받았어요. 미국 계좌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받으신 부동산과 예금을 미국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 부동산: 먼저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금화가 완료된 재산은 국세청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 또는 한국은행에 제 3자지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후 세무서 등에 심사를 진행하고 자금 출처 확인서가 발급되면 미국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상속받은 예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때는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0만 달러 미만의 상속 재산은 세무서의 별다른 승인 없이 미국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일 때는 세무서 신고 및 반출 승인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 심사 이후에는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