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한국 상속 재산, 해외 반출 시 미국 거주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3.12.2026 21:25:21  |  조회수: 75

Q1. 한국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엇이 무조건 더 좋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상속인 개인의 현실적인 필요와 재산 운용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 현실적 필요: 당장 미국 현지에서 상속받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반출을 해 가시는 것이 현실적인 유리한 선택입니다.

· 한국에 남겨둘 경우(재산 운용): 한국에 재산을 두었을 때 더 많은 시세 차익이나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면, 당분간 한국에 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를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상속 재산을 계속 남겨두었다가, 훗날 본인이 사망하게 되어 미국 거주 중인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에 대해 또다시 한국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 상속세 공제를 최소한만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남겨 놓으시더라도 언젠가는 정리를 해서 해외로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한국에서의 상속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Q2. 한국 상속 재산 해외 반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재산 반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서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1. 반출 승인 절차의 핵심
해외 반출 대상 재산의 세금이 모두 처리된 자산이라는 것을 세무서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세금 자진 신고: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먼저 자진 신고합니다.

2) 세무 조사: 세무 조사를 거칩니다.

3) 반출 승인: 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무서의 반출 승인이 나옵니다.


2. 단계별 필요 서류
재산 반출은 크게 `승인` 단계와 `송금` 단계로 나뉘며, 이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장, 거주 사실 확인서, 서명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Q3. 재산 반출 절차를 위해 상속인이 반드시 한국에 직접 머물러야 하나요?

A. 반드시 한국에 머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반출 과정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 개시 시점부터 가정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한국에 계속 머무르실 수도 없을뿐더러, 상속인이 한국에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진행

· 세금 신고 및 승인 절차: 반출 승인을 받거나 세금 신고를 하는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한국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 송금 단계: 송금 역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 불, 500만 불 등 큰 금액을 보내는 경우, 의뢰인분들이 불안감을 느껴 송금 단계에서만큼은 직접 한국에 오셔서 송금까지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통은 대리인이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Q4. 해외 송금을 위해 상속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송금하려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만 불 또는 10만 불미만의 소액이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어도 송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법적으로 송금하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한국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실 수도 있지만,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 은행 지점이나 담당자에 따라 계좌 개설이 까다롭거나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면, 해외 시민권자의 특성에 맞춰 가장 유리한 조건의 통장을 개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계좌 개설을 위해 한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다른 형제자매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송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반출 전까지 그 계좌에 보관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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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법무법인 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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