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 있는 오빠와 새언니, 조카가 아버지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아서 제가 받을 재산이 없어요. 제가 유류분 소송을 한다면, 오빠와 새언니, 조카가 받은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인(오빠)`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녀가 받은 재산도 상황에 따라 반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며느리와 손자는 오빠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이들에게 재산을 준 것은 실질적으로 오빠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오빠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증여 주장
만약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로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이거나, 그보다 오래되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된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데, 남동생이 어머니께 받은 재산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미국 거주자분들이 가장 막막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부동산 시가 감정` 등 절차를 활용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증여 내역 추적
어머니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남동생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에게 흘러간 재산의 규모와 시기를 특정해야 합니다.
· 유류분 소송 여부 판단
단순히 재산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증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 곳에 계신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유류분 반환 가능성을 진단하고, 유류분 소송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제가 받을 상속재산이 한 푼도 없어서 유류분 소송을 하려고 해요. 소송하려면 한국에 직접 가야 하나요?
아니요, 유류분 소송 때문에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이 거리상의 제약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시지만, 실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법률 대리인 선임하여 진행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한국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은 물론 서류 준비와 증거 수집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인이 수행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을 논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도 한국 상속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