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어머니 장례식 때 어머니 돈 썼다가 빚 상속받았어요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3.06.2026 00:15:37  |  조회수: 44


Q.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빚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자녀는 저뿐이라 상속포기하면 되겠죠?

질문자님이 유일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상속포기만 하시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질문자님의 상속권은 소멸하지만, 그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아버님의 형제자매 등)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척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 질문자님 선에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은 보호하면서도 다음 순위 친척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에서 어머니 장례 치르면서 장례비를 어머니 계좌에서 인출해서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남기신 빚이 재산보다 많더군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인출하면, 빚을 모두 갚겠다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등이 무효가 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 재산에서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미 인출하여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해당 장례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이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재산 목록에 해당 금액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인출한 금액이 고인을 위한 장례비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은 절대 추가로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Q. 빚을 상속받아서 상속포기, 한정승인하려고 서류 준비 중인데 저는 한국 인감도장이 없어요. 다른 서류로 대체해도 되나요?

네,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인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도장이 없으시다면, 이를 대체할 방법은 질문자님의 신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미국 영주권자 혹은 일시 한국 체류 중인 경우
한국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한국 서류 발급이 어려워서,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보내드리는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신 후 미국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고, 해당 주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더라도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서류 스캔본만으로도 충분히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니 상속된 빚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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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법무법인 더 스마트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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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더스마트 상속채무지원부 부서장 허한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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