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속법·상속세 정보

세금 없다고 신고 안 했더니 재산이 1년째 한국에 묶여 있습니다 | 한국 상속세 신고, 미국 송금 자금출처확인서

질문자: 이우리 변호사  |  등록일: 04.09.2026 23:11:31  |  조회수: 77

Q. 한국에 거주하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 한국 상속세 면제 대상입니다.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세무서에 신고하고 미국으로 보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낼 세금이 없는데 왜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 납부`가 아니라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에 있습니다.

미국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송금하려면 한국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자금출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무서는 이 서류를 발급해 줄 때 해당 자금이 정당하게 상속받은 돈인지, 관련 세금 처리가 끝났는지를 심사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로서는 이 돈의 출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송금을 하려고 할 때서야 부랴부랴 신고를 시작하게 되는데, 상속세 확정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기간에 질문자님의 소중한 재산은 한국에 묶여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낼 세금이 없더라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먼저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Q. 9년 전쯤 어머니께 1억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받은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나갈 때 이 기록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에는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9년 전 증여받을 당시에는 공제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상속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 세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기록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시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세뿐만 아니라 20%의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지난 9년간의 납부 지연 이자가 매년 약 10%씩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면 끝났을 세금이 2,0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는 식이죠.

따라서 과거 증여 내역이 있다면 이를 미리 파악하고 상속세 신고 시 어떻게 대응할지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한국에 제 명의 계좌가 없어서 일단 어머니 계좌에 제 상속분을 넣어두었습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제 미국 계좌로 바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어머니)의 계좌에서 본인의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대지급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자금 세탁이나 편법 증여의 우려 때문에 이러한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거주자나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국 상속법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신청 시,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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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법무법인 더 스마트
15년 경력 변호사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제2016-68호) / 상속증여세 전문(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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