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Notice를 받은후 주인이 1년 연장한다고 하는 내용의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질문자: rain7942  |  등록일: 07.20.2026 20:19:10  |  조회수: 25
120 노티스 서류를 받은 후 아마 6유닛중에 1년 연장이 되는 조건의 유닛이 있어서 다른 유닛들에게도 1년 후에 나가라고 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현재 주인이 더이상 테넌트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카운티에 파일을 한 상황입니다 새주인의 변호사가 1년 연장한다고 하는 서류에 싸인하고 주인이 notice to city of extended dates of withdrawal이란 서류에 docusign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따로 notice to landlord of claim of extension of tenancy에 싸인을 해서 다시 주인과 lahd에 보내야 하나요?
저희는 1년 연장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6유닛중 몇 유닛이 해당이 되어서 나머지 유닛에 대해서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다 보낸 상황입니다 1년 연장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서류에 싸인을 해서 보내야 하나요?
이미 주인이 싸인한 서류를 받았는데도요? 지금 다른 유닛의 분들이 걱정이 많으셔서 혹 우리의 요청이 아닌 주인이 우리에게 해 주는걸루 되면 나중에 그 조건은 이행할수 없다 지금 나가라 라고 할수 있다고 들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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