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 Chung아래는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요약입니다. 참고하셔요.
1. 디파짓 공제가 가능한 경우
집주인은 오직 다음의 사유로만 디파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월세, 파손 수리: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예: 벽에 큰 구멍, 바닥 찍힘).
청소비: 입주 당시만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청소.
2. 절대 공제할 수 없는 것: "Normal Wear and Tear"
이 법의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예: 가구 배정으로 인해 카펫이 약간 눌린 것, 햇빛에 의한 변색, 오래되어 색이 변한 욕조 코팅, 전구 수명이 다한 것 등은 모두 집주인 부담입니다.
3. '21일'의 법칙 (Timeline)
이사를 나간 후 21일 이내에 집주인은 반드시 다음 중 하나를 세입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디파짓 전액 환불
항목별 명세서(Itemized Statement): 디파짓에서 얼마를 왜 깎았는지 적은 서류와 남은 잔액.
영수증 첨부: 공제 금액이 125불을 초과할 경우, 실제 수리나 청소에 들어간 비용 영수증을 반드시 동봉해야 합니다.
4. 사전 점검 권리 (Initial Inspection)
이사를 나가기 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사전 점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어디가 더러우니 고쳐라"라고 지적해주면, 세입자가 직접 청소하거나 고쳐서 디파짓 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Itemized Invoice(세부 명세서)를 요구하셔요.
만약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을 어길 경우, 세입자는 소액재판(Small Claims)을 통해 원래 디파짓 금액 + 최대 2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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