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 Chung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소송 서류에 당황하셨겠지만, 캘리포니아 상업 건물주들이 자주 겪는 ADA(장애인 차별 금지법) 관련 소송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1. Lease Agreement 확인
가장 먼저 계약서상의 면책(Indemnification)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테넌트의 영업 내 과실이나 시설 미비로 인한 소송 시, 테넌트가 건물주의 변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보험사(General Liability) 통지
건물주 사장님이나 테넌트가 가입한 상업 보험에서 소송 방어 비용(Legal Defense)을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여 소송 사실을 알리고 클레임을 진행하십시오.
3. ADA 전문 변호사 선임
ADA 소송 방어(ADA Defense)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이런 소송은 법정 싸움보다는 합의(Settlement)와 시설 수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금을 낮추고 빠르게 마무리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4. CASp(Certified Access Specialist) 검사관 고용 전문가(CASp)를 통해 현재 건물의 위반 사항을 진단받으십시오.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CASp 검사를 받은 건물은 소송 절차 유예 및 벌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방어에 매우 유리합니다.
방치 금지: 대응 기한을 놓치면 궐석 재판으로 불리해집니다.
합의와 수정: 원고 측은 비용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을 신속히 수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우선 리스 계약서를 지참하여 ADA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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