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 Chung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에스크로 서류에는 "Post-Closing Adjustments" 또는 "Correction of Errors"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principals (Buyer and Seller) agree to adjust any errors or omissions in the proration of taxes, utilities, or other charges after the close of escrow upon demand by either party."
"에스크로가 끝난 뒤라도 세금이나 공과금 정산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어느 한 쪽의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조정할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문구를 서류에서 찾아서 고용하셨던 에이전트에게 조정을 요청하세요.
1. 정산 근거 (Proration Principle)
셀러가 납부한 LAHD 2026 년도 SCEP & ROS 비용의 유효기간은 07/01/2026 ~ 06/30/2027입니다. 4월 1일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이어는 본인이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의 비용을 셀러의 선납으로 혜택 보게 됩니다. 이는 에스크로 정산 원칙상 사후 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상세 금액
SCEP: $67.94 /유닛당, 1년치
ROS: $38.75 / 유닛당, 1년치
3. 바이어의 수익
바이어는 LAHD 규정에 따라 위 비용의 50%를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매달 현금으로 회수 가능함.
세입자 전가(Pass-through): SCEP(유닛당 $2.83/월), ROS($1.61/월)
즉, 바이어는 셀러가 낸 비용으로 매달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4. 결론
본인이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에스크로 오피서에게 이 내용을 보내시고 Amended Settlement Statement 를 만들어 상대측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환영
한바다 부동산 대표
해리정 213-626-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