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 Chung캘리포니아 민법 제1950.5(b)(3)에 따른 공제 원칙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집주인은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일반적인 마모(Ordinary Wear and Tear)'를 제외한 손상에 대해서만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Civil Code § 1950.5(b)(3): 오너는 테넌트가 점유하기 시작했을 때의 청결 상태로 유닛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청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페인트 비용 공제
AOA(Apartment Association)에서 조언한 '거주 기간 공제' 방식이 바로 내구연수(Useful Life)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표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벽에 구멍이 뚫리는 등 '과도한 손상'이 없다면 1년 이상 거주 시 페인트비 전액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청소비
테넌트가 나갈 때 입주 당시만큼 깨끗이 치우지 않았다면, 다시 그 상태로 만드는 데 드는 실비(Actual Cost)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청소비로 $300~$500 선이 2Bed/2Bath의 적정선으로 통용되지만, 영수증(Itemized Receipt)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마루 딥크리닝
단순 생활 먼지가 아닌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심한 얼룩이나 손상이 있을 때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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